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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年金)에 대한 간단 설명
연금 (年金)은 정기적으로, 주로 노후 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나 상품을 통칭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국가, 기업, 개인이 함께 준비하는 '3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층 연금 체계' 설명
1층: 공적 연금 (국가 보장)
국가에서 운영하며,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입니다.
| 종류 | 특징 |
|---|---|
|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소득 활동 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2층: 퇴직 연금 (직장 보장)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회사 밖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종류 | 특징 |
|---|---|
|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 회사가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
|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형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모아 운용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계좌. (세액공제 혜택 있음) |
3층: 개인 연금 (개인 선택)
국가나 기업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종류 | 특징 |
|---|---|
|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 연금보험 | 장기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
추가 활용 팁: 기타 연금 제도
-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제도.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
핵심 정리: 연금은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국민연금(기초), 퇴직연금(직장), 개인연금(추가)의 3단계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