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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층 연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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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年金)에 대한 간단 설명

연금 (年金)은 정기적으로, 주로 노후 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나 상품을 통칭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국가, 기업, 개인이 함께 준비하는 '3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층 연금 체계' 설명

1층: 공적 연금 (국가 보장)

국가에서 운영하며,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입니다.

종류 특징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소득 활동 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2층: 퇴직 연금 (직장 보장)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회사 밖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특징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 회사가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형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모아 운용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계좌. (세액공제 혜택 있음)

3층: 개인 연금 (개인 선택)

국가나 기업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종류 특징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 장기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추가 활용 팁: 기타 연금 제도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제도.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

핵심 정리: 연금은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국민연금(기초), 퇴직연금(직장), 개인연금(추가)의 3단계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